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‘판매후 리스거래’를 함에 있어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,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‘판매후 리스거래’를 함에 있어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,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‘판매후 리스거래’를 함에 있어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,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질의요지
○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매입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
• (질의1)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
• (질의2) 당초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공급받는 자의 착오기재로 보아 자기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
사실관계
○ 자문대상법인(이하“리스이용자”)은 수입회사로부터 수입자동차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
• 판매장 등에서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차량(이하 “쟁점차량”)을 매입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(이하 “여전법”)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 ○○캐피탈(주)(이하 “리스회사”)에게 판매하고, 쟁점차량을 다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(이하 “판매후리스”)하여 사용하고 있음
○ 자문대상법인은 2014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17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자를 자문대상법인으로 하고,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세금계산서(이하 “당초 세금계산서”)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가
• 공급받는 자가 착오기재 되었다는 사유로 리스회사로 발행한 매출에 대해 △수정세금계산서(이하 “쟁점세금계산서”)를 발행 후 자문대상법인 자기를 공급받는 자로 수정 발행하여 일반매입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세액을 경정청구하였고
<거래형태, ’14.2기〜’17.2기>
• 2018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9년 2기(예정) 과세기간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자가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함
<거래형태, ’18.1기〜’19.2기>
○ 자문대상법인은 판매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수리기간내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, 고객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동안 대차용 쟁점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
• 고객에게 대여하는 쟁점차량은 일반업무용 차량과 별도로 구분하여 전산으로 기록‧관리하고 있음
관련법령
< 질의1 관련>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【사업의 구분】
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○ 부가가치세법 제38조【공제하는 매입세액】
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
1.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(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
○ 부가가치세법 제39조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
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5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(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)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【운수업 등】
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"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【자기생산‧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】
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"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.
1. 운수업
2. 자동차 판매업
3. 자동차 임대업
4. 운전학원업
5. 「경비업법」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.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「경비업법」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
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3.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○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【과세물품】
구 분
과 세 물 품
5.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
자동차
가.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(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, 배기량이 1,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.6미터 이하이고 폭이 1.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
○ 자동차관리법 제3조【자동차의 종류】
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승용자동차: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(2017.1.13.)
대분류
중분류
소분류
분류설명
G
도매 및 소매업
451
자동차
판매업
45110.
자동차 신품
판매업
◦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․소매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<예 시>
․ 각종 승용차 도․소매 ․각종 화물 차량 도․소매
․ 트레일러 도․소매
․ 농․공업용 경자동차 도․소매
․ 응급 구급차(앰뷸런스) 도․소매
․ 특수 승용 자동차 도․소매
․ 특장차 도․소매 ․도로 주행용 차량 중개
․ 설상용 차량, 골프용 차량 도․소매
< 질의2 관련>
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【세금계산서 등】
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
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(이하 "수정세금계산서"라 한다)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(이하 "수정전자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
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,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【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】
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.
5.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(陰)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,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
6.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(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,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(陰)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,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(2012.2.2. 신설)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1.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【면세하는 금융·보험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·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.
9.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(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○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【영업의 허가ㆍ등록】
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(業別)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○ 민법 제109조【착오로 인한 의사표시】
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